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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(보육료, 유아학비, 양육수당)에 대해 사전 신청을 받습니다. 3월 1일 부터 어린이집, 유치원, 입학 기준에 해당하는 아이를 대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. 그럼 세부적인 사항들을 설명 드리겠습니다.
사전신청 대상자
✅ 어린이집에 입학하는 아동은 보육료 사전신청 합니다.
✅ 유치원에 입학하는 아동은 유아학비 사전신청 합니다.
✅ 가정양육으로 전환하는 아동은 양육수당 사전신청 합니다.
✅ 아이돌봄 종일제 아동이 3월부터 가정양육, 어린이집, 유치원으로 변경하면
양육수당, 보육료, 유아학비를 당월신청합니다.
✅ 2월에 가정양육, 어린이집, 유치원으로 변경하면
양육수당, 보육료, 유아학비를 당월신청합니다.
사전신청 방법
✅ 사전신청 기간: 24.02.05(월)~24.02.29(목) 16:00시 까지 입니다
✅ 온라인 사전신청 방법
PC 또는 스마트폰에서 복지로(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bu/index.do) 접속하여 신청을 진행합니다.
🔹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후 메인화면 우측 상단 로그인을 해줍니다.
🔹 복지급여 신청메뉴로 이동합니다.(서비스 신청 - 복지서비스 신청 - 복지급여 신청)
🔹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후 하단의 '저장 후 다음 단계 버튼' 클릭 합니다.
🔹 작성 유의사항 등 확인 후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.
🔹 신청서 최종 제출합니다.
🔸 온라인 신청 대상 서비스 선택 시, 사전신청 · 당월신청 구분에 유의해 주시면 됩니다.
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주요 사례
🔷 2월과 3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가 다른 경우 (예: 현재 보육료 ➡ 2월 양육수당 ➡ 3월 유아학비)
2월에 받고자 하는 서비스를 먼저 신청(당월신청)하여 심사완료 후 3월 서비스 신청(사전신청) 하시기 바랍니다.
🔹 보육서비스 변경신청 주요 사례
✅ 양육수당에서 어린이집(보육료)으로 변경시 : 신청필요
✅ 양육수당에서 유치원(유아학비)으로 변경시 : 신청필요
✅ 어린이집(0~2세 기본보육)에서 어린이집(0~2세 연장보육) : 신청필요
✅ 유치원(유아학비)에서 어린이집(보육료)으로 변경시 : 신청필요
✅ 어린이집 (보육료)에서 유치원(유아학비)으로 변경시 : 신청필요
❌ 어린이집(0~2세 기본보육)에서 어린이집(3~5세 누리과정) : 신청불요 (자동전환)
❌ 어린이집(0~2세 연장보육)에서 어린이집(3~5세 누리과정) : 신청불요 (자동전환)
✅ 보육료 ↔ 유아학비
신청일 전날까지 전 서비스 적용, 신청일로부터 신청서비스 적용되어 일할 지급됩니다.
✅ 양육수당 ➡ 보육료, 유아학비
- 15일따지 신청 : 신청일로부터 보육료, 유아학비 적용 (2월 양육수당 지원 불가)
- 16일 이후~월말 신청 : 2월은 양육수당 전액 지원, 3월부터 보육료, 유아학비 지원합니다.
✅ 보육료, 유아학비 ➡ 양육수당
- 15일따지 신청 : 신청일로부터 양육수당 전액 지원 (2월 보육료, 유아학비 지원 불가)
- 16일 이후~월말 신청 : 3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(보육료는 2월까지 지원, 유아학비는 신청일까지 지원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