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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탄소중립 포인트제

2024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신청기간이 공개 되었습니다! 자동차를 소유 중이시라면 꼭 알아야 할 좋은 제도입니다.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 까지 현금으로 돌려줍니다!

 

신청기간

1차 모집(지역별 모집대수 할당 및 선착순 모집, 전국 7.5만대 규모)

     * 1그룹 2.26(월) 09:00 ~ 3.08(금) 18:00 / 대구, 인천, 충남, 충북, 세종

 

     * 2그룹 3.04(월) 09:00 ~ 3.15(금) 18:00 / 부산, 경남, 경북

 

     * 3그룹 3.11(월) 09:00 ~ 3.22(금) 18:00 / 경기, 강원, 제주

 

     * 4그룹 3.18(월) 09:00 ~ 3.29(금) 18:00 / 울산, 대전, 광주, 전남 전북

 

    ※  가입 기간 내 차량 사진 미등록 시 참여 취소되며, 취소 될 경우 2차 모집시기에 선착순 참여 가능합니다.

 

 

 

 

2차 모집(1차 모집에서 마감이 완료되지 않은 지역 대상 선착순 모집, 전 지자체)

     * 전 지역 4.01(월) 09:00 ~ 4.12(금) 18:00 

 

탄소포인트제 신청기간
탄소포인트제 신청기간

신청대상

 

비사업용 12인승 이하 개인 승용, 승합차량 (법인 명의X)

 - 친환경 차량(전기, 하이브리드, 수소차 등) 및 서울시 등록차량은 참여 불가

 

서울시 등록 차량의 경우 에코마일리지 제도가 단독 운영중입니다

- 1년 단위로 주행거리가 감축되는 정도에 따라 2만 원에서 7만 원의 마일리지를 지급합니다.

 

 

 

 

탄소포인트제 신청대상탄소포인트제 신청대상탄소포인트제 신청대상
탄소포인트제 신청대상

참여방법

 

탄소중립포인트(자동차)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참여 신청 (회원 가입 및 참여 신청 모두가입 기간에만 가능합니다.)

 

참여 후 2, 3일 이내 가입하신 핸드폰번호로 사진촬영 링크(URL)가 포함된 문자를 보내드립니다.

 

받으신 문자의 사진촬영 링크(URL)를통해 차량 계기판 및 번호판 사진을 촬영해주시면 됩니다.

 

지급 금액

 

감축된 거리 또를 감축률에 따라 차등 지급이 됩니다. 최대 1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.

   - 감축거리가 1km 라고 줄면 2만원이 지급됩니다. 4000km 이상 줄어들면 10만 원이 지급 됩니다.

   - 최초로 차량을 등록한 날부터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측정합니다.

   - 중고차 구입시 중고차 인수 일자를 기준으로 누적주행거리를 새로 적용 합니다.

   - 차량 구입 1년 미만인 경우 교통안전공단이 공표하는 전년도 일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합니다.

 

탄소포인트제 지급금액탄소포인트제 지급금액탄소포인트제 지급금액
탄소포인트제 지급금액

 

요약

- 전국적으로 선착순 7.5만 명으로 모집합니다.

- 지역별 모집 기간 확인

- 회원 가입 , 참여 신청은 지역별 가입 기간에 가능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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